이런 저런

치과 진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은 제발 좀 삼가주셨으면

바코바 2011. 8. 26. 08:45

이갈리는싸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 -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정책이사, 유디치과 김종훈 대표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그제 T-3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YTN 94.5에서 이 문제 다뤄봅니다. T-3는 도자기 재질의 인공치아를 내부에서 지지해주는 금속재료인데요. 한국치과의사협회가 발암물질이라는 문제제기를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하고, 국내와 미국에 119개 지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형 네트워크죠. 유디치과와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 들어봅니다. 먼저 대한치과의사협회 입장입니다. 김철신 정책이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정책이사(이하 김철신):
안녕하세요?

앵커:
T-3생소한데요 이것에 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유해하지 않다고 발표를 했죠?

김철신:
일단 식약청의 발표는 환자분들의 입안에 들어갔을때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직도 많은 학자분들 중에는 위험성이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T-3를 가지고 작업하는 기공사들, 방송에도 나왔던 것처럼 작업장에 출입하는 청소부 아주머니 등 확실히 유해하다는게 밝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준치 베릴륨함량이 0.02%를 넘어서 2009년에 금지조치를 한 상황이고 환자분들에게는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고, 기공사나 작업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식약청의 발표는 환자의 입안에 들어갔을때 괜찮다고만 발표되었나요?

김철신:


앵커:
작업장에서 유해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가 있었나요?

김철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간지를 보니까 이 부분 지적한 보도가 있더라고요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기공사들 작업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유해한 거라고 확실하게 입증이 된건데 식약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앵커:
이 문제가유디치과하고 관련이 있죠?

김철신:
유디치과와 관련이 되게 보도가 된건 뭐냐면, 유디치과의 여러 가지 경영형태나 잘못된 의료 형태에 대한 취재과정에서 방송국에서 사실을 밝혀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지만 베릴륨함량이 기준치를 넘는 T-3를 불법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된겁니다.

앵커:
유디치과에서 발암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폭로가 되어서 문제가 된거군요?

김철신:
그렇습니다.

앵커:
이 치과에서는 임플란트를 할때 일반 치과에서 180만원정도 받는데 여기는 절반정도만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신가요?

김철신:
임플란트에 대해서 종류가 수백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일반 180만원 보다 훨씬 비싼것도 많고 훨씬 더 싼 것도 있어요 비단 유디치과만이 아니라 대량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해서 비용을 저도 치과를 운영합니다만 저렴하게 낮추고있습니다. 또 하나는 임플란트는 쉬쉬하거나 어려운 시술이 아니거든요 제품이 많이 생산되고 해서. 그래서 초저가형 임플란트도 나타나서 가격이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유디치과를 고소하셨죠?

김철신:
그렇습니다.

앵커:
고소하신 이유는?

김철신:
유디치과에 대해서는 전부터 경영형태나 여러 가지 안좋은 행태들이 제보가 된 것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명의를 도용해서 원래 우리나라 의료법이 한 사람이 한 개의 의료기관만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약간의 예외규정이 있지만 유디치과의 경우 한 사람이 명의를 도용해서 여러개의 치과를 운영한다든지, 과잉진료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제보들이 있어왔어요. 그게 내부에서 잘못된 행태를 고발하던 내부 분들이 굉장히 제보가 많았고 확실히 입증된 자료들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고발조치한 상황입니다.

앵커:
베릴륨이라는게 뭡니까?

김철신:
치과보철물을 만들때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첨가하는 재료였습니다. 베릴륨은 애초에 처음 작업에 쓰일때부터 약간의 유해성이 보고되어와서 2001년부터 이미 그당시 조사에 의해서도 20%의 치과기공사만이 사용할 정도로 위험성있는 제품으로 알려져왔어요 2006년 ISO에서 금지하고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에 이미 베릴륨이 기준함량을 넘을 경우, 기준함량을 넘는 것, 미량사용될 경우는 다른것과 마찬가지인데, 0.02%를 넘는 것에 대해서는 유통, 사용금지 조치를 취했어요 이번에 적발된 것은 이것을 교묘하게 속여서 밀수하다가 적발이 된겁니다.

앵커:
T-3와 관련된 논란은 이제 종식된 게 아니군요. 식약청 발표로 끝난게 아니군요.

김철신: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이번 조치는 불법제품을 몰래 들여온 업체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어요 이 제품을 사용하고 밀수된 통계를 가지고 대다수 치과가 쓴다고 합법제품이라고 광고까지 한 사용업체에 대해서도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하고,문제는 베릴륨을 사용하면서 유해환경에 노출된 기공사들이나 청소부 아주머니들의 안전을 위해서 역학조사, 건강진단도 하고 즉각적으로 해당업체가 사용하지 못하게 중지시켜야 합니다. 이건 식약청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정책이사이야기 들었고요 이번에는 유디치과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유디치과 김종훈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유디치과 김종훈 대표(이하 김종훈):
안녕하세요?

앵커:
앞에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야기 들으셨죠? 식약청에서 T-3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한 것을 환자의 입안에 들어갔을 때 유해하지 않다,이렇게 발표한것이고요 취급하는 기공사 등 에게 여전히 유해하다는 건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종훈:
사실은 말이 안되는 이야긴데요 오죽했으면 식약청에서 국민들의 입안에 발암물질을 집어넣었다고 하니까 불안해하실 것 아닙니까?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식약청에서 확실한 답을 줘야겠다고 해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다행이다, 저 분들은 대한치과의사협회라는 네임벨류에 의존하다보니까, 이것 국민들이 너무 불안하지 않겠냐고 해서 시의적절하게 잘 했다고 봅니다.

앵커:
T-3가 환자입안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공사분들에게는 유해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김종훈:
그것도. 제발 좀 공부 좀 하시고, 자꾸 이렇게만 가다보면 세계적으로 창피를 당하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2.0%예요.

앵커:
뭐가 2.0%입니까?

김종훈:
베릴륨 함량을 2.0%까지 기준을 잡고 있어요 미국에서요. 미국의 식약청이나 미국 기공사나 닥터 분들은 못난 분늘이냐 그렇지 않죠. 자꾸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하시는데 제발 창피당하는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갑자기 국민들께서 갑자기 발암물질, 그것도 입안에다가 거기다가 유디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셨는데 사실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게 몇 달전에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선거 과정에서 너무 저렴하게 받는 치과 그룹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치과 그룹들을 척결하겠단 공약으로 당선되셨죠 그래서 이것저것 공격을 많이 했어요 의료법 위반이다 불안하다 인신공격, 재료 차단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저희가 끄덕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너무너무 창피한 일인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거죠 더 이상 제발 좀 전화 한 번이나 전화 한통이면 알아볼 수 있는 거짓말은 그만 두셨으면 좋겠어요. 식약청이나 이런 발표도 그것 뻔히 다 아는 이야기거든요. 그분들꼐서.

앵커:
그렇게 강경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소명을 하거나 주장한 적이 없으신가요?

김종훈:
많이 했죠. 저희 뿐 아니라 일간지나 방송에서도 여러차례 미국의 사례 학계 실제로 2009년 식약청 발표 내용 보면 2009년 우리나라 전문과학기술위원들도 베릴륨 함량이나 그정도 가지고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판단을 이미 내리고, 학계에서도 미국이나 전세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다 쓰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입방미터 당 2마이크로미터예요. 그게 너무 자세한 부분인데 간단히 말하면, 하루에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 고체로 될 때는 무방하고요. 그걸 주조하는 과정에서 용해될텐데요 가스가 나오죠. 그 가스를 하루 8시간 아무런 장비없이 들이마셨을때 10년에서 15년 이상은 하지 말아라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치과의사나 환자분들 입안에 들어가는건 아무런 해가 없고요 이걸 다루고 있는 치과기공사들의 건강도 전혀 관계가 먼 이야기입니다.

앵커:
기공사들이,고체가 용해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나오고 8시간, 10년씩 계속 맡으면 안되네요?

김종훈:
그런 것은 권고사항이예요 그것도. 그리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수십년동안 똑같은 과정을 했음에도 단 한건의 베릴륨으로 인해서 암이 걸렸다든지 문제가 생긴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기공사 뿐 아니라 교수님들 닥터들 다 아는 기본사항인데, 이걸 가지고 왜 자꾸만 국민들을 불안하게 발암물질을 넣었다든둥 제발 이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다들 전문가들끼리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 비전문가들은 알아듣기 어려워요. 조리있게 학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논의를 하시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양측 입장을 공평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유디치과 쪽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명의를 동의해서 여러 치과를 운영하거나 과잉진료나 여러 가지 제보,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제보가 들어온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김종훈:
그 부분이 저희를, 그 분이 당선되고 나서 가장 먼저 공격한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예요. 의료법 위반. 이미 치과의사협회에서는 저희 병원은 이미 2년전부터 의료법 위반이라고 해서 저희를 2차례 고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검사님들께서 이것은 첫 번째는 무혐의, 두 번째는 이것은 이유없다 기각했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대해서는 의료인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병원에 닥터를 빼내기 위해서 의료법 위반이다, 조사들어가면 감방간다, 자꾸 협박을 해서 나오라고 종용하시는데, 이것도 좀 제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은 제발 좀 삼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오늘 11시 기자회견하시죠? 오늘 한 이야기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김종훈:
이것뿐 아니라 참 할말이 많은데요 저희는 사실은 제발 좀 대화를 저희하고 나눠달라, 왜 자꾸 대화도 안나눠주면서 전국민 상대로 무리하게 무리수를 두고 불안하게 하냐, 결국 식약청이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오늘은 양측의 입장을 공평하게 듣도록 노력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디치과 김종훈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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