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영란이 법??

바코바 2016. 9. 4. 13:17

어떤 추석 선물 - 김영란 법 제정에 대해

 

김영란 법의 핵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는 데 있다. 이는 기존의 형법상 뇌물죄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그동안에는 ‘스폰서 검사'나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처럼 공직자가 금품 수수를 했더라도 공직자의 직무와 상관이 없다며 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김영란 법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도록 했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을 따져 해당되는 경우만 과태료(2배 이상 5배 이하)를 물게 된다. 또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된다.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 안된다.

 

부평구 환경위생과 근무 할 때

추석 무렵 퇴근 해보니 소갈비 세트 택배가 왔다, 보낸 사람은 관내 어떤 공장

속없는 마눌님은 한팩 꺼내서 구워 놨다.

왜 물어 보지도 않고 뜯었냐며 머라고 해놓고 고대로 다시 포장

담날 명함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해서 당신 나 아느냐 내 주소는 어찌 알았느냐

왜 보냈느냐고 따졌더니

왈... 해마다 명절이면 그냥 보내 준단다...이런...

다시 가져가라고 했더니 그렇게는 못 한다고 한다.

한 팩 빠진 상태로 크린 센타에 연락해서 장부 기입하고 맡겨 버렸다.

문제는 나 말고 위생직 여자 과장에 환경직, 위생직 팀장이 세명, 네명의 입장이 난처해진 것 같다. 자기들은 해마다 설, 추석 아무생각 없이 그냥 받아먹어 왔는데 행정직 또라이 팀장 놈이 반납을 해 버렸으니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이라,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생면부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서 내 돈으로는 사먹어 본적이 없는 소갈비세트를 받는 자체가 기분이 나빴다.

내 주소를 내 동의 없이 일반인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가르쳐 준 어떤 놈이지 년인지에게도 화가 났었다. 구청 계장 따위 니들은 내가 보내주면 감사히 그냥 먹으면 된다는 건방진 의식에 자존심이 상했었다.

이런 걸 꼭 법으로 정해야 하는, 정하는 과정에서 이러니 저러니 말들이 많아야 하는 한심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니 밥은 니 돈으로 사묵꼬

니 필요 한 것은 니 돈으로 사 써라..이건 법 이전에 상식이다


국회의원은 왜 빼나?

선거법 위반이라고 경조사비도 안내고 먹을건 다 먹으면서
먹어도 젤 크게 먹는데 왜 빼나